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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링크와 이미지, 기사 인용이 위법한가

분류: 'Tip & Tech' 주제글 시작: 도리안, 09/04/07.

  1. '딥링크(Deep Link)'는 인터넷 기사의 제목이나 기사의 일부를 게재해 놓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로 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딥링크를 언론사 허락없이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4곳이 네오위즈를 상대로

    '기사를 무단으로 딥링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기사를 딥링크 한 것 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이 판결 이유 입니다.

    딥링크를 위해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뉴스 사진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정보에 대해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네오위즈 사건은 검색을 해도 하급심 판결만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기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원고인 인터넷 언론사 측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인용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은 "썸네일 사건"의 판결문 내용 중의 일부 입니다.

    "썸네일 서비스의 주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고 썸네일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원본사진 크기로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썸네일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색이 가능한 사진들은 모두 이미 공표된 것들이고 썸네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25조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 : 이 재판 당시 규범이었던 저작권법 25조는 현행 28조인 듯)

    사진작가 사진 작품을 썸네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참조 : 연합뉴스 2006. 2.)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사와 이미지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원본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뉴스 기사의 요약이나 일부 인용도 비슷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 '한도'라는 것 자체가 명확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요약이나 일부 인용한 내용이 '원본 수요를 대체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딥링크" 자체(즉 링크주소를 인용하는 것)는 일단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딥링크는 정보 전달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도 "딥링크는 인터넷의 핵심 미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대체 가능성 기준"으로 봐도 딥링크 자체가 해당 기사나 이미지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기사 사진 그 자체를 가져오거나 기사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옮기는 것은

    원본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이유로 기사 사진을 축소한 썸네일을 게재하거나 기사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원본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는 수준이라면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법하지 않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법 처럼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만 미치는 것이죠.

    사실상 하급심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태도가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딥링크 자체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를 축소시켜서 원본 수요를 대체하지 않을 정도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역시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나 일부 게제한 것이 원본 수요를 대체하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사 사진과 동일한 품질의 사진을 퍼오거나 기사의 전체나 상당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FAQ에는

    제목과 본문 일부를 노출시키고 딥링크 시키는 것은 불가하고

    제목만 나열하고 딥링크 시키는 것은 무방하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자신들의 입장에 더 유리하게 불가 기준점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일부를 노출시키더라도 '원본의 대체 가능성'이 없다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인데 반해서 언론사 측은 본문 일부 노출은 모두 안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언론사 측도 허용하고 있는

    제목만 나열하고 딥링크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 제목을 나열하고 딥링크 시킨 후에, 그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비평을 하는 게시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기사에 나와있는 '사실관계' 자체는 아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빗톡에서도 딥링크와 기사 인용이 실제 빈번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자신의 게시물이 위법하게 될 것인지 올리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31 명의 유저가 좋아합니다.
  2. 이런수고 까지 ....

    딥링크 위법이 아니었군요... 또하나 알게되었네여 ^^

    Mornda님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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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흠,, 딥링크,, 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들어보는데,
    아무튼 조심해야겠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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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좋은 정보네요.
    약간의 맛배기만 보여주고, 아니 궁금증을 유발시켜놓고 링크를 걸어서 가게 하는 것이 왜 자기네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언론사들은... 메인부터 차근차근 밟아 들어가서 있는 광고를 모두 다 보라는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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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카가미 나름 음대생

    호..혹시.. 법조계에 일하시나요?!!
    아무튼.. 법이란게 참 모호한거같습니다.
    참고해야겠네요 좋은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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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세한 링크가 딥링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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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하나 배워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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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단하시네요... 이런것도 아시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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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yh921223 MIRUKU~!

    딥링크가 되네요^^;;

    저도 KLDP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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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단하십니다. mornda님 글은 버릴게 없군요....

    이렇게 글 잘쓰시는분 아이디가 왜 "모른다"입니까?

    :122831716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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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시카♡ Conneting..

    잘 봤습니다..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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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가만생각해봐도 인용문이 아닌 딥링크정도는 오히려 언론사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상은 싫어라 하는 모양이네요.
    이런 딥링크를 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할텐데 말이죠.

    mornda님 덕분에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글 잘쓰시는분 아이디가 왜 "모른다"입니까? (2) :117808871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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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저도 딥링크란 용어를 배우고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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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ntropy Guest

    '모른다'의 의미는 '아는 거 빼고 모른다' 아닐지요?... :121873375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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